6년 넘게 2억4000만원 빌리고 안 갚은 50대, 2심도 실형
뉴시스
2025.06.08 08:30
수정 : 2025.06.08 08:30기사원문
전주지법 "피해금 대부분 대출로 마련…큰 경제적 곤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조카가 희귀병에 걸렸다고 속여 지인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께 B씨에게 "조카가 희귀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어 돈이 좀 필요하다. 1년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는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달라. 원금에 이자까지 갚겠다"고까지 말하며 6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다른 빚도 상당했고 마땅한 재산도 없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6년이 넘는 기간 중 모두 2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B씨에게 빌리고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이 돈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만큼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경제적 곤란에 빠졌다"며 "원리금 명목으로 돌려준 1억2000만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만큼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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