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6년 넘게 2억4000만원 빌리고 안 갚은 50대, 2심도 실형

뉴시스

입력 2025.06.08 08:30

수정 2025.06.08 08:30

전주지법 "피해금 대부분 대출로 마련…큰 경제적 곤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조카가 희귀병에 걸렸다고 속여 지인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2회에 걸쳐 지인인 B씨에게 2억4000여만원를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께 B씨에게 "조카가 희귀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어 돈이 좀 필요하다. 1년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는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달라. 원금에 이자까지 갚겠다"고까지 말하며 6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다른 빚도 상당했고 마땅한 재산도 없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6년이 넘는 기간 중 모두 2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B씨에게 빌리고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이 돈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만큼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경제적 곤란에 빠졌다"며 "원리금 명목으로 돌려준 1억2000만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만큼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