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사민정, 임금체불·불법행위 근절 공동 선언
연합뉴스
2025.06.10 09:58
수정 : 2025.06.10 09:58기사원문
용인시 노사민정, 임금체불·불법행위 근절 공동 선언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는 근로자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생산성·서비스 질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민은 불법행위 근절 등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식 확산에 함께하고, 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공정한 근로환경 등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공동 선언문에 담긴 임금체불과 불법행위 근절을 실천한다면 도시와 기업, 일터, 가정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체불이나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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