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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사민정, 임금체불·불법행위 근절 공동 선언

연합뉴스

입력 2025.06.10 09:58

수정 2025.06.10 09:58

용인시 노사민정, 임금체불·불법행위 근절 공동 선언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 2025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 (출처=연합뉴스)
용인시 2025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 (출처=연합뉴스)

협약식에는 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시의회 의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각 대표와 사측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근로자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생산성·서비스 질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민은 불법행위 근절 등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식 확산에 함께하고, 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공정한 근로환경 등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공동 선언문에 담긴 임금체불과 불법행위 근절을 실천한다면 도시와 기업, 일터, 가정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체불이나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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