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원 수도요금 세대 분할 적용…"20~30% 감면"
뉴시스
2025.06.10 10:03
수정 : 2025.06.10 10:03기사원문
광주시는 고시원 이용자들이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돼 수도요금 감면정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시원은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용 수도요금이 적용됐다.
광주시는 고시원의 호수별로 세대를 분할 적용해 수도요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일반용 요금 누진제 적용 때보다 20~30% 감면된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매월 사용량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최대 58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고시원 세대 분할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시원에 거주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자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아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세대 분할을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물대장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친 뒤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월 정례점검 분부터 세대당 15㎥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한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시원은 대부분 학생들과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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