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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시원 수도요금 세대 분할 적용…"20~30% 감면"

뉴시스

입력 2025.06.10 10:03

수정 2025.06.10 10:03

수돗물. *재판매 및 DB 금지
수돗물.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고시원 등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을 최대 30% 감면한다.

광주시는 고시원 이용자들이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돼 수도요금 감면정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시원은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용 수도요금이 적용됐다. 고시원 전체 사용료를 업주에게 부과하고, 업주가 각 호수별로 분할해 걷는 방식이었다.

광주시는 고시원의 호수별로 세대를 분할 적용해 수도요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일반용 요금 누진제 적용 때보다 20~30% 감면된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매월 사용량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최대 58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고시원 세대 분할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시원에 거주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자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아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세대 분할을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물대장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친 뒤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월 정례점검 분부터 세대당 15㎥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한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시원은 대부분 학생들과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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