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명소노-티웨이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성 없다"
뉴시스
2025.06.11 10:55
수정 : 2025.06.11 10:55기사원문
"관계 부처·경쟁사 의견 청취 거쳐…점유율 등 고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소노그룹과 티웨이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대명소노와 티웨이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소노와 티웨이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가 늦어지면서 당초 대명소노는 지난달 23일 항공사업태스크포스(TF) 임원들이 티웨이항공 이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오는 24일로 주주총회를 연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날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것이 맞다"며 "티웨이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경쟁사업자의 의견 청취를 거쳤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쟁당국은 경쟁제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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