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경쟁사 의견 청취 거쳐…점유율 등 고려"
![[서울=뉴시스] 티웨이항공 이미지. (사진= 티웨이항공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1/202506111055249474_l.jpg)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소노그룹과 티웨이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대명소노와 티웨이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대명소노는 지난 2월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티웨이항공의 추가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소노와 티웨이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가 늦어지면서 당초 대명소노는 지난달 23일 항공사업태스크포스(TF) 임원들이 티웨이항공 이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오는 24일로 주주총회를 연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날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것이 맞다"며 "티웨이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경쟁사업자의 의견 청취를 거쳤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쟁당국은 경쟁제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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