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자동차세 1기분 28억 부과 "기한 내 미납시 3% 가산세"
뉴시스
2025.06.11 14:55
수정 : 2025.06.11 14:55기사원문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다. 중도 등록·이전된 차량은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단 연납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비과세 대상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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