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1/202506111455372421_l.jpg)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다. 중도 등록·이전된 차량은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단 연납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비과세 대상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