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재심 신청 가능성
뉴시스
2025.06.11 15:09
수정 : 2025.06.11 15:09기사원문
향후 4년간 체육 단체 임원 선임 불가
11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기흥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를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 전 회장의 회장 직무에 대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거센 비판에도 3선 도전을 이어갔으나 지난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체육회장에 밀려 낙선했다.
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 전 회장은 향후 4년 동안 체육 단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재심 신청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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