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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회장,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재심 신청 가능성

뉴시스

입력 2025.06.11 15:09

수정 2025.06.11 15:09

향후 4년간 체육 단체 임원 선임 불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기호 1번 이기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1.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기호 1번 이기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1.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기흥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를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전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 전 회장의 회장 직무에 대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거센 비판에도 3선 도전을 이어갔으나 지난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체육회장에 밀려 낙선했다.

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 전 회장은 향후 4년 동안 체육 단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재심 신청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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