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기준 150%→130%…기본자본 규제 도입 논의 시작
뉴스1
2025.06.11 15:40
수정 : 2025.06.11 15:4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이하 킥스) 비율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완화한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이달부터 가동해 기본자본 규제, 할인율 현실화 등을 구체화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킥스 비율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완화한다.
새 권고기준인 킥스 비율 130%는 △보험업권 복합위기 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필요)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삭제한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오는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킥스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킥스 도입 등 제도 변경의 영향과 금리 하락 흐름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한 폭 넓고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TF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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