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이하 킥스) 비율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완화한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이달부터 가동해 기본자본 규제, 할인율 현실화 등을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킥스 비율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완화한다.
새 권고기준인 킥스 비율 130%는 △보험업권 복합위기 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필요)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삭제한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오는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킥스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킥스 도입 등 제도 변경의 영향과 금리 하락 흐름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한 폭 넓고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TF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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