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숨통 트인다" 서울 역세권 종상향·선 심의제 등 실행
파이낸셜뉴스
2025.06.26 06:00
수정 : 2025.06.26 08:24기사원문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즉시 효력 발생
서울시는 26일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가지다. 여기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 심의제'까지 포함한 '3+1' 정비사업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원칙은 기존 2030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었지만 그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어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 기반시설 용량 초과 등 부작용 우려로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 방안은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소외됐던 지역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개발밀도 증가는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해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하고 건립 가구 수를 늘려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 창의적인 공원설계와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를 먼저 확보한 뒤 구청장이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주민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 심의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개소는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간 찬·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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