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이주비 '6억 제한' 예외… 재건축 현장 숨통
파이낸셜뉴스
2025.07.02 18:45
수정 : 2025.07.02 18:46기사원문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비용
당국 "6·27 규제 미적용" 해석
관리처분인가 앞둔 한남2구역
"기존 규정 적용해달라" 호소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본이주비가 아닌, 추가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가 적용하는 추가이주비는 6억원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시행일(6월 28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 6억원 한도를 설정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조차 이주비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대출규제로 정비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주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모두 52곳, 4만8633가구에 이른다.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추가이주비에도 6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한남2구역은 금융당국에 이주비대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이주비대출에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도 정비사업장에 비상이 걸린 것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 이주비대출 금리는 3.7~3.8% 수준이지만 추가이주비는 5.5~6.5%에 이른다"며 "갑자기 두 배로 뛴 금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 곳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이주비대출 제한 해제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이주비대출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주면서 이사를 권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이사를 못 가는 이들이 생겨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규제가 시작되니, 며칠 차이로 운명이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전민경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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