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보험계약"…금감원, 삼성화재·한화생명에 과태료
뉴시스
2025.07.28 10:17
수정 : 2025.07.28 10:17기사원문
설계사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업법 위반으로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4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하면 안 된다.
금감원에는 한화생명에도 같은 사유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2020년 12월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대가로 수수료 40만원을 취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mymmn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