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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보험계약"…금감원, 삼성화재·한화생명에 과태료

뉴시스

입력 2025.07.28 10:17

수정 2025.07.28 10:17

설계사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업법 위반으로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4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전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 A씨는 2020년 9월 실손의료비보험 등 6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의 설계사의 명의로 모집 처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1320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하면 안 된다.

금감원에는 한화생명에도 같은 사유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2020년 12월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대가로 수수료 40만원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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