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대선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여부 14일 결정
뉴시스
2025.08.04 17:36
수정 : 2025.08.04 17:36기사원문
당무감사위서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 결정 11일까지 소명서 제출 요구…14일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후보 교체 사태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14일 결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권 전 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 전 위원장도 뉴시스에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 같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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