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감사위서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 결정
11일까지 소명서 제출 요구…14일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후보 교체 사태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14일 결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추가 대면 조사 대신 오는 11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한다.
한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권 전 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 전 위원장도 뉴시스에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 같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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