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또…고용장관,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강력 유감"
파이낸셜뉴스
2025.08.05 09:33
수정 : 2025.08.05 09:33기사원문
7월 28일 사망사고
8월 4일 인명사고…작업자 의식불명
고용노동부, 포스코 안전혁신안 재검토·재주문
중처법 위반 등 수사도 속도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 사망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안전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업재개 시점과 맞물려 인명피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불시감독 이행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전개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구상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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