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반제품 수출업체 지원"...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파이낸셜뉴스
2025.08.05 11:18
수정 : 2025.08.05 11:18기사원문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면서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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