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약사법 개정안 발의
뉴스1
2025.08.06 15:04
수정 : 2025.08.06 15:12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버팀목약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약국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약국이 사라진 지역(무약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약국이 단 한 곳도 없는 행정동에서 거주하는 국민은 약 1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60세 이상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필수적인 고령층이 다수인데도 기초적인 의약품조차 근거리에서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무약촌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해당 약국의 개설·운영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의료체계 공백 해소를 위한 실효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어르신들이 감기약 하나를 구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오가고, 복약지도나 만성질환 약조차 제때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구조적인 지역의료 공백"이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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