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버팀목약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약국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약국이 사라진 지역(무약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약국 폐업과 약사 이탈, 신규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약국이 단 한 곳도 없는 행정동에서 거주하는 국민은 약 1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60세 이상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필수적인 고령층이 다수인데도 기초적인 의약품조차 근거리에서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무약촌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해당 약국의 개설·운영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의료체계 공백 해소를 위한 실효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어르신들이 감기약 하나를 구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오가고, 복약지도나 만성질환 약조차 제때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구조적인 지역의료 공백"이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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