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이 없다면, 여권으로"...토스뱅크, 청소년 금융 전면 개방

파이낸셜뉴스       2025.08.06 17:16   수정 : 2025.08.06 17:11기사원문
은행 문턱을 낮춰, 금융 주권 확립

[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가 여권을 이용한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금융 문턱을 낮춘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이 없어 실명 인증이 어려운 청소년 고객에게 성인 고객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앞서 토스뱅크는 청소년은 물론 어르신과 장애인 등 금융 소외 계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토스뱅크는 이번 확장으로 청소년 고객이 토스뱅크 통장은 물론 예적금, 외화통장, 모임통장, 체크카드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출금 계좌나 예적금 등 제한적인 상품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다른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는 "이제 청소년도 실질적인 금융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면서 "청소년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며, 실질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스스로 경제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금융 주권이 확장됐다는 것이다.

토스뱅크는 중고거래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물론 금융사기 범죄 발생 시 선제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안심보상제' 등을 운영하여 미성년자도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권이 없어 실명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보호자를 통해 금융거래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해, 아이통장, 아이적금 등 보호자 대리 가입 방식의 기존 상품도 그대로 유지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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