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관세 외 노란봉투법 등도 걱정"… 국힘 "국내 생산 車 촉진세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08.06 18:47
수정 : 2025.08.06 18:47기사원문
국힘, 관세대응 현대차 공장 방문
"15% 관세에 현장은 고통과 비명"
상황이 이렇자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15% 관세 타결을 두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지만 현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해 자동차 분야 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관세를 내다가 이번 협정으로 똑같이 15% 관세를 내게 됐다. 지금까지 저희가 2.5%만큼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던 것이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석 현대차 대표는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이나 노조법 2·3조 (문제가) 있다"며 "회사 경영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해 노사 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크다. 비단 현대차의 노사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와 노사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대차의 국내공장 생산·안전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경쟁국가들 간 비교우위에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한층 더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서 "중국산 전기차가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나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합심해서 만들어주신다면 힘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동차 관세협상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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