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임대인 동의 없이 선순위 채권 정보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5.08.06 20:08
수정 : 2025.08.06 20:07기사원문
피해주택 신속 매입 위한 권리관계 조사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 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는 방식이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며 "선순위 채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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