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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임대인 동의 없이 선순위 채권 정보 확인"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6 20:08

수정 2025.08.06 20:07

피해주택 신속 매입 위한 권리관계 조사 근거 마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 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매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는 방식이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며 "선순위 채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