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수수료, 단말기 대여료가 음악저작권이랑 무슨 상관" 유료방송업계 음저협에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2025.08.07 13:00
수정 : 2025.08.07 13:00기사원문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회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에 강한 비판
"음저협, 음악사용과 무관한 외형매출 근거료 요율 산정 시도"
"단말기 대여료 등 음악 관련 없는 항목까지 무리하게 포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추진하자 유료방송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저작권실무위원회, 한국방송채널지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로 구성된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회의는 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를 열고 "음저협의 일방적인 징수규정 개정 시도로 유료방송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지난 5월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상대로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설명회를 열고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방송시장의 침체와 콘텐츠 생태계의 위기에도 복수신탁 체계 도입 당시 정부 정책으로 마련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며 “조정계수는 저작권료 급등으로 인한 산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인상만 추진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계수는 유료방송의 음악 사용요율에 대한 할인율로 활용된다. 산업 업황이나 현황, 이슈 등을 고려해 사용요율 반영 정도를 최종 확정하는 산식 단위다. 하지만 음저협은 이마저도 무시하려 든다는 것이 유료방송업계의 하소연이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 실장은 “방송 방식이나 음악 사용량에 변화가 없는데도 타 매체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인상이 예상돼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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