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만에 1억 '꿀꺽' 4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8.08 08:00
수정 : 2025.08.08 08:00기사원문
1억200만원 가로채
롤렉스 시계, 아이폰 16 전달하기도
범죄 수익금 총 65만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5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공모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금액을 조직원에게 전달해 그 대가로 15만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4번의 범행을 통해 빼앗은 금액은 1억200만원이다. 그는 다른 조직원이 구입한 30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 200만원 상당 아이폰16 등을 조직에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확정적 인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고, 4회의 범행으로 피해액이 약 1억200만원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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