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8일 배포
파이낸셜뉴스
2025.08.08 06:00
수정 : 2025.08.08 06:00기사원문
준공 생숙 4만3000실 미신청
국토부, 10월부터 현장점검도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국토부는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월 15일)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제정(7월 18일)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절차가 여러 단계에 걸쳐 있어 9월 말까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청 완료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생숙 소유자들이 기한 내 용도변경 신청 또는 숙박업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오는 10월부터는 미신청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 기준 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 한 준공된 생숙이 4만3000실 남아 있으므로,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소유자에게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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