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왜 검찰도 법원도 안 가둘까
파이낸셜뉴스
2025.08.09 06:38
수정 : 2025.08.09 06:38기사원문
수만 건 신고에도 구속률 절반 미만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가 해마다 수만 건 신고되지만, 가해자 구속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의 판단 단계마다 구속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2023년에도 2만8292건의 신고가 들어와 1만3015건(46.0%)이 검거됐다.
그러나 검거 이후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크게 줄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187건이었지만 발부된 건수는 95건에 불과했다. 기각된 92건 중 62.0%(57건)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고, 38.0%(35건)는 법원이 기각했다.
2023년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구속영장 신청 190건 가운데 발부는 100건(52.7%)에 그쳤고, 불청구가 32.6%(62건), 법원 기각이 14.7%(28건)였다.
박은정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가해자 구속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사법기관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 아동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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