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기준도 완화
연합뉴스
2025.08.10 09:00
수정 : 2025.08.10 09:00기사원문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기준도 완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예년보다 2개월여 앞당겨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총 7만6천804농가로, 작년보다 5천872농가가 늘었다.
지급 기준 중 하나인 도내 거주 및 농어업경영체 유지 기간이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 결과다.
총 지급액은 46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충주시(9천718명), 음성군(7천26명), 보은군(5천930명)은 지역화폐로 공익수당 지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군은 이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찬식 도 농업정책과장은 "기한 내 미신청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시군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 등 누락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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