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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기준도 완화

연합뉴스

입력 2025.08.10 09:00

수정 2025.08.10 09:00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기준도 완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예년보다 2개월여 앞당겨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북도청 (출처=연합뉴스)
충북도청 (출처=연합뉴스)


도는 2022년부터 농가당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업인들의 요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총 7만6천804농가로, 작년보다 5천872농가가 늘었다.

지급 기준 중 하나인 도내 거주 및 농어업경영체 유지 기간이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 결과다.

총 지급액은 46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충주시(9천718명), 음성군(7천26명), 보은군(5천930명)은 지역화폐로 공익수당 지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군은 이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찬식 도 농업정책과장은 "기한 내 미신청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시군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 등 누락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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