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커머스는 쏙 빼고 규제…'티메프 사태 방지법' 손질하나
파이낸셜뉴스
2025.08.10 18:27
수정 : 2025.08.10 18:27기사원문
정산금 전부 외부예치하도록 개정
중소·전업 결제대행사에만 적용
정무위 통과했지만 형평성 논란
핀테크업계 "재논의·완화 해달라"
1조30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4만8000여개 기업에 피해를 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났다. 최근 티몬의 영업재개가 예고됐다가 잠정 연기되는 일도 있었다.
겉으로는 티메프 사태가 일단락된 듯하지만 정산 구조의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대금을 100% 외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작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적용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핀테크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 논의가 티메프 사태로 촉발됐음에도 오히려 중소·전업 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산을 단순히 중개만 하는 중소·전업 PG사들은 정산금의 100%를 보증하거나 예치할 경우 유동성 악화와 보증한도 초과로 도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정산자금을 다루는 대형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티몬, 위메프, 롯데쇼핑, SSG닷컴, 인터파크커머스, 11번가, G마켓, 우아한형제들 등은 모두 '겸업형 PG'로 분류된다. 이들은 유통업체이자 전자결제 기능을 자체 보유한 형태로, 전금법상 PG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겸업형 PG사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해당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정산자금의 외부 예치비율은 전금법보다 낮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티메프 사태는 PG 라이선스를 보유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정산 의무가 불분명한 구조 속에서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며 발생한 사태였지만 규제는 중소·전업 PG사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그 때문에 현재 논의가 형평성 측면에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체 PG 라이선스를 보유한 대규모 유통 플랫폼과 전업 PG사를 계열사로 운영하는 유통 플랫폼은 합병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업 PG사의 정산 주기는 평균 2~3일로 미정산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업 PG사에 대한 규제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업계는 전금법 개정안의 재논의와 '100%룰'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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