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재판, 강제구인 없이 궐석 진행
파이낸셜뉴스
2025.08.11 18:52
수정 : 2025.08.11 18:52기사원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강제구인 대신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 구속된 이후 4번째 불출석이다.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소법 규정에 의해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궐석 재판하도록 돼 있다.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 절차에 출석하는 참고인이나 증인 등이 진술하거나 증거가 제출됐을 때,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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