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 구속된 이후 4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따른 서울구치소의 강제구인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소법 규정에 의해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궐석 재판하도록 돼 있다.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 절차에 출석하는 참고인이나 증인 등이 진술하거나 증거가 제출됐을 때,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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