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8.12 10:52
수정 : 2025.08.12 17:36기사원문
인위적 주가부양·부정상장·투자유치 및
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돼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돼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한 물품은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수입해 다시 수출에 활용했으며, 이 때 수입대금으로 지급했던 자금을 회수하며 수출대금을 영수한 것처럼 꾸몄다.
A사는 허위로 만든 수출(매출)실적을 악용해 평가기관에 매출자료를 제공, 마치 친환경 전지 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보조금 10억 원을 타내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11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 △공공재정 편취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를 발족하고, 수출입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들을 선별해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라면서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범죄를 엄정 단속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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