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산 변호사 모십니다” 구인 공고에 ‘우려’ 목소리도
파이낸셜뉴스
2025.08.12 11:26
수정 : 2025.08.12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별산 변호사님 모십니다. 월 부담금 100만원. 공용물품 제공. 명함 등에 파트너 변호사 기재.”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 등록된 한 법무법인의 채용 공고다. 여기서 말하는 별산 변호사란 하나의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지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변협 취업정보센터에 게시된 별산 변호사 구인 공지글은 80여건에 이른다.
이같은 공고는 변협 채용 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변호사회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 채용 게시판에서도 별산 변호사 초빙 공고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이들 역시 월 임대료 분납, 사무 공간 공유 등의 조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별산제 로펌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모양새다. 일부 변호사들의 입장에선 적은 비용으로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어 업무 확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법률 서비스 하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의 외관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사건 관리 및 협업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최근 변호사 시장에서 광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가열되고 있다.
별산제를 운영하는 일부 로펌의 경우 운영 방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광고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협업을 통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실제 변협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별산 변호사 구인 공고를 올린 로펌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봤을 때, 독립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한 언급 없이 ‘전문팀 운영’, ‘각 분야별 전문가 구성’, ‘유기적 협업’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 변호사들은 변협이 별도 공간을 통해 별산제 운영 방식을 독려하는 점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별산제 로펌의 경우, 같은 법인에만 속해있을 뿐 사실상 개별 사업자에 가까워서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이뤄 일하는 것처럼 비춰져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서 5년째 근무 중인 변호사는 “변협이 최근 광고 규정과 관련해 일선 로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광고 유형 상당수가 별산제 로펌에서 나오곤 한다”며 “별산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관리·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이 심화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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