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소' 노상원 재판 시작…계엄 전 '제2수사단' 논의 여부 쟁점

파이낸셜뉴스       2025.08.12 14:36   수정 : 2025.08.12 14:35기사원문
선관위 수사·계엄 논의 증거 있나...제2수사단 임무도 심리 예정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조사를 위해 정보사 요원들을 모아 만들려 했던 이른바 ‘제2수사단’의 설치 목적과 이를 논의한 과정이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증거조사를 먼저 한 뒤,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시 가동되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 외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그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정보사 간부들에게 장성 진급을 돕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요원 명단을 요청해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노 전 사령관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이 종료된 지난해 11월 19일 이전에 선관위 수사 임무나 계엄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는 군 관계자들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사실관계 관련해 이 사건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또 “2수사단의 구성 요건과 임무가 무엇인지도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신상을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정보사 정모·김모 대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군사 기밀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 시 법정 방청석 사이에는 차폐막이 설치된다.

증거조사는 10월 말까지 마무리되고, 이후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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