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안한 사망사고는 사회적 타살"…李, 건설현장 하도급 관련 법 개정 주문

파이낸셜뉴스       2025.08.12 18:20   수정 : 2025.08.12 21:23기사원문
국무회의서 산업현장 점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하도급과 재하도급 구조로 인한 안전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원래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게 되면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DL건설이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 근로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살기 위해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 현장을 일상적으로 점검해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하청 또는 외주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하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에도 몇 명씩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 구조적 문제는 건국 이래 이어져 왔다.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방치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는 하도급 구조 개선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처벌 규정 실효성 강화, 위험 작업의 원청 책임 확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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