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필요성 높은 시점”···금감원, 채무조정 우수사례 공유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5:00
수정 : 2025.08.13 15:00기사원문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참석
중소금융회사들 채무조정 대표 사례들 소개
간담회 정례화 예정...다음 시점은 4·4분기 중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동향 및 우수사례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의 채무조정 부서장 등도 참석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연체 차주는 채권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협회 및 중앙회는 자체 채무조정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 중인 중소금융회사들의 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비대면 채무조정 채널 운영, 채무조정 제도 별도 안내, 취약차주 승인기준 완화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가령 한 저축은행은 SMS를 통해 연체 10영업일 경과·15영업일 경과 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매달 초에는 자체 선별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제도 관련 공지를 발송하고 있었다. 어느 카드사는 신청·심사·약정 등 채무조정 전체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 가능한 비대면 채널을 구축하고, 취약자주 등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 및 채무조정 대상 연체차주 밀착 관리를 실시 중이었다.
협회와 중앙회 차원에선 관련 전담 지원 조직, 통합전산 비대면 신청 채널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파악해 업권 내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금융사의 채무조정 제도 별도 안내 실시, 비대면 채널 구축 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채무조정 실적 편차가 큰 회사 간 업무 절차를 비교하고, 금융사가 업무 절차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간담회 역시 정례화 할 예정으로, 다음 개최 시점은 오는 4·4분기 중으로 잠정 잡혀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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