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활성화 필요성 높은 시점”···금감원, 채무조정 우수사례 공유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3 15:00

수정 2025.08.13 15:00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참석
중소금융회사들 채무조정 대표 사례들 소개
간담회 정례화 예정...다음 시점은 4·4분기 중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개인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동향 및 우수사례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의 채무조정 부서장 등도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권에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안착되곤 있으나 경기침체로 연체·취약자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연체 차주는 채권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협회 및 중앙회는 자체 채무조정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 중인 중소금융회사들의 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비대면 채무조정 채널 운영, 채무조정 제도 별도 안내, 취약차주 승인기준 완화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가령 한 저축은행은 SMS를 통해 연체 10영업일 경과·15영업일 경과 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매달 초에는 자체 선별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제도 관련 공지를 발송하고 있었다. 어느 카드사는 신청·심사·약정 등 채무조정 전체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 가능한 비대면 채널을 구축하고, 취약자주 등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 및 채무조정 대상 연체차주 밀착 관리를 실시 중이었다.

협회와 중앙회 차원에선 관련 전담 지원 조직, 통합전산 비대면 신청 채널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파악해 업권 내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금융사의 채무조정 제도 별도 안내 실시, 비대면 채널 구축 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채무조정 실적 편차가 큰 회사 간 업무 절차를 비교하고, 금융사가 업무 절차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간담회 역시 정례화 할 예정으로, 다음 개최 시점은 오는 4·4분기 중으로 잠정 잡혀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