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 김건희, 2차 소환 예고한 특검...수사 강도 높일까

파이낸셜뉴스       2025.08.14 15:59   수정 : 2025.08.14 15:59기사원문
진술 거부권 행사하며 조사 4시간만에 종료
'여론조사' 중점으로 부당 선거와 공천 개입 조사
오는 18일 재소환하며 압박수위 높이기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4시간여만에 조사를 끝내고 재소환을 예고했다.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특검팀은 다음 소환조사에서 조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홍주 특검보는 14일 오전 9시 56분부터 진행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4시간 14분만인 오후 2시 10분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여사는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탑승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오전 조사는 1시간 31분만인 11시 27분에 종료됐고, 오후 조사는 1시 32분에 재개해 38분만인 2시10분에 마쳤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7분에 불과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특검팀은 명태균씨로부터 받은 무상 여론조사를 위주로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며, 김 여사 개입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도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김 여사는 이번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는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진술 대신 짧은 소회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문 특검보는 "혐의 사실보단 자신의 소회를 밝힌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특검팀은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추가 소환일정을 통보했다. 오는 18일 김 여사에 대한 3차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3차 소환조사에서 이번 소환조사와 같이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을 다룰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피의자로 소환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은 각자 조사를 통해 진술과 샤넬백 등 명품의 행방을 뒤쫓을 계획이다.

특검팀은 다음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진술거부권까지 사용하고 있어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수사했던 혐의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유지한 채 혐의 다지기를 위해 새롭게 다시 조사한다는 입장인 만큼, 특검팀은 강도높은 수사와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5억원 이상 혹은 미만의 횡령을 여러 번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지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제외됐다. 김씨는 지난 11일 베트남에서 귀국하며 특검팀에 의해 체포됐다.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특검팀은 전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완강한 거부로 이튿날 새벽 압수수색을 빈손으로 종료했다. 특검팀은 전산자료 제출을 위한 협조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라며 당원 명부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특검팀은 500만명의 당원 명부를 일일히 확인하지 않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통일교 신자 명단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완강히 거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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