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속초에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 稅혜택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08.14 18:26
수정 : 2025.08.14 18:26기사원문
정부,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 포함
공시가격 상한은 4억→ 9억 완화
구 부총리 "지방 건설투자 활성화"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혜택 범위를 크게 넓힌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는 지역이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곳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상한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돼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세제혜택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방 부동산 수요 확대, 공공공사 제도 개선,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재정·제도 전반을 묶어 지방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주택자가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양도세·종부세·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하는 특례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강릉·동해·속초·인제·익산·김천·경주·사천·통영이 이번에 추가됐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세제특례 대상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가액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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