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안심환급 보상제 시즌2’ 실시..."최대 70만원까지 보상"
파이낸셜뉴스
2025.08.18 10:02
수정 : 2025.08.18 10:02기사원문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안심환급 보상제는 삼쩜삼 간편신고(환급)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문제로 삼쩜삼이 제시한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경우 이용료 및 환급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환급 건으로 제한된다.
보상 금액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보상 기준은 △환급액이 없을 경우 이용료 전액 환불 △실제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이용료 차액 환불 △환급에서 납부 고지로 변경된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70만원 보상 등을 따른다. 최대 5일 이내에 보상 절차가 완료된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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