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안심환급 보상제는 삼쩜삼 간편신고(환급)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문제로 삼쩜삼이 제시한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경우 이용료 및 환급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환급 건으로 제한된다.
보상 금액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보상 기준은 △환급액이 없을 경우 이용료 전액 환불 △실제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이용료 차액 환불 △환급에서 납부 고지로 변경된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70만원 보상 등을 따른다.
환급액 변동은 환급 신청 과정에서 고객이 공제 항목 잘못 기재한 경우 주로 발생한다. 과거 신고 내역에 오류가 있어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삼쩜삼은 고객의 불안·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운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상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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