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실질적 주범"
파이낸셜뉴스
2025.08.18 14:32
수정 : 2025.08.18 14:32기사원문
공범 아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파이낸셜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이씨의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징역 3년을, 군대 선임 권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0일 최후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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