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거래 중지... 15%룰 규제 영향

파이낸셜뉴스       2025.08.18 16:32   수정 : 2025.08.18 16: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시장 거래량 제한을 위해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1차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YG플러스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월 말 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명 '15%룰'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며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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