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에 삶 무너지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험 확대 팔걷은 민관
파이낸셜뉴스
2025.08.18 18:08
수정 : 2025.08.18 21:18기사원문
10년간 화재 재산피해만 7조 훌쩍
전통시장 보험가입 법안 등 논의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뒷받침 역할
전기·가스시설 위험요소 점검 등
현장 직접 뛰며 사회안전망 구축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화재로 인해 입은 재산 피해의 총액이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화재는 40만5977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음식 조리 중 불이 옮겨붙는 경우처럼 언제, 어디서나 화재는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일어난 화재는 개인의 삶의 터전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간다.
■"민·관 '브리지' 역할"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 4만4435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3만7614건으로 15.4% 감소했다. 반면, 재산피해는 같은 기간 80.9% 증가했다. 2022년의 경우 연간 1조2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화재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에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우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협력 요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개정 자문에 협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과 관련된 전통시장법 조항에 '화재보험'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전통시장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저조한 탓에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국비와 모금액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화재안심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신설 및 개정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화재안심보험은 취약계층이 화재 손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장치다.
협회는 "화재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단순히 컨설팅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위험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문화 기반을 확산시키는 데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 화재안심보험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 협력, 전통시장법 개정 지원,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등 정책·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면서 민과 관을 연결하는 브리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실천자'
화재보험협회는 제도 변화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을 직접적 행동으로 메우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안전문화캠페인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취약주택의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주택 점검 활동 등이다.
협회는 20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전국의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10개 전통시장, 6만3755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전통시장 내 소화기 비치 상태,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액화천연가스(LPG) 용기 보관 상태 등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소화기 작동 실습 등 체험형 안전교육도 진행했다.
2023년 이후 협회는 '화재 등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600여곳의 전통시장 개별 점포에 소화기 1만5000여대를 무료로 배포했다.
협회는 "화재는 '발생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발생 이전부터 관리돼야 할 위험'"이라며 "협회는 예방과 복구 사이를 잇는 실질적 '사회안전망'의 중추로 기능하면서 민간보험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